울주군은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 사업은 만 18세부터
40세 미만의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창업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창업농으로 선정되면
최장 3년간 월 1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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