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고래고기 환부사건 압수수색 '통장 2개월만'

최지호 기자 입력 2018-01-08 18:40:00 조회수 47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유통업자들의 변호사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일부 발부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3일 A씨 변호사 사무실과
통신, 입출금 내역 등을 조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 의해
금융 계좌에 한정돼 청구된데 이어
법원도 2달 치 기록에 한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애 대해 울산지법은 영장은 혐의를 의심할 수 있는 최소 한도에만 허용되며,
검찰은 소명자료가 부족해 사무실과 입출금
내역 등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