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원묘원이 허가없이 납골시설을 늘렸다가
방문객 민원과 행정기관의 원상복구 요구
등으로 결국 자진철거했습니다.
남구청은 울산공원묘원이
지난해 하반기 묘원 내 도로 갓길에
화장 유골을 묻는 평장묘 100여기를 허가 없이
추가 설치했다 자진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인 울산공원묘원이
납골시설을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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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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