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가능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5천만 원 이하
사업을 추진할 때 취약계층이 30% 이상 고용된
사회적 경제기업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창출 등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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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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