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6)
1백억 원 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천5백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철구조물 제작업체에서 118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주고받고 10억 원의
부실 대출을 알선하고 1천5백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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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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