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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 불법유턴 사고 낸 운전자 벌금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8-01-05 20:20:00 조회수 110

울산지법은 유턴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모 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경남 거제시에서
혈중 알콜농도 0.164%의 만취 상태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무리하게 유턴하다
상대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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