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지나가는 사람을 폭행한 혐의로
동네조폭 38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집행 유예 기간 중인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2시 45분쯤
중구 남외동의 길가에 앉아 술을 마시다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길을 가던
53살 B씨를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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