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범죄에 취약하고 화재나 붕괴 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빈집을 정비합니다.
울주군은 지난해 3월 공포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에 따라 다음달 20일까지 철거를 원하는
빈집 소유자를 접수해 최대 5채의 빈집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울주군의 빈집 정비 조례는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3년 이상
공공용지 사용에 동의한 소유자가 정비를
원할 경우 정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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