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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13명 추행한 교사 징역 1년 6개월

유영재 기자 입력 2018-01-03 18:40:00 조회수 100

울산지법은 여중생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교사 A씨는 2015년 5월 경남 양산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제자의 허리와 팔을 잡아 자신의
몸쪽으로 당기는 등 2016년 9월까지
여중생 13명을 42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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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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