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대출 희망자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고
토지 감정가를 높게 책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 부동산개발업체 운영자 57살 B씨에게서 토지 감정을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으로 600만 원을 받는 등
2015년 4월까지 23차례에 걸쳐
1억 796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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