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했지만
올해부터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자전거 등을 활용해 출퇴근 할 때도 산재 대상에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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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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