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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고정불량 \"처벌 강화\"

이용주 기자 입력 2017-12-30 20:20:00 조회수 170

◀ANC▶
화물차의 화물 적재 불량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이로 인한 도로 위 추락 사고도 잇따르면서
경찰과 국토부가 화물 적재 기준과
사고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주 기자.
◀END▶
◀VCR▶

하루 평균 화물차 3천여 대가 드나드는
부산울산고속도로 청량IC.

고속도로 순찰대의 화물 적재 단속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위험등급 3등급 화학물질이 담긴 드럼통
수십 개를 끈 하나로 묶어놓은 화물차에,

◀SYN▶ 단속 경찰관
\"낙하가 안되도록 조치하셔야 돼요 선생님.
아시겠죠. 지금 바로 조치하세요.\"

1톤이 넘는 철 구조물을 안전장치 하나 없이
화물칸에 얹어놓고 달리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SYN▶ 적발 운전자
\"통상 잘 안 묶거든요. 다들 이렇게 가더라고요.\"

컨테이너 박스를 고정하는 연결장치 일부를
아예 풀어놓고 달리는 트레일러도 있습니다.

◀SYN▶ 적발 운전자
\"세 개는 항상 하고 다니는데 하나는 고정이 잘 안돼서..\"

(S\/U) 평균 시속 100km로 달리는 이런 고속도로에서는 작은 물건 하나가 떨어져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물차 낙하물 사고는 지금까지
10만원 이하 범칙금이 처벌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고도 중대과실로 보고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또 화물차의 적재물 이탈 방지 조치 의무도
내년 말부터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됩니다.

◀INT▶ 강남용 경위 \/ 고속도로8 지구대
\"모든 도로상에는 돌발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대비해서 조취를 다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적재물 고정 기준을 만들어
관련법이 개정되는 내년 말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C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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