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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불법 광고물 과태료 7억 6천만 원 부과

이돈욱 기자 입력 2017-12-29 18:40:00 조회수 64

울산시가 올해 불법 광고물을 설치한
위반자에게 모두 7억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올해 위반 건수는 3,995건으로
현수막이나 입간판 등을 불법으로 설치한
위반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각종 불법 광고물이 기승을 부리는
연말·연시를 맞아 다음 달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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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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