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12\/28) 오후 불법 유통업자들이 선임한
변호사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A씨가 출석을 거부하면서
조사가 불발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검찰이 압수한
불법 포획 고래고기 21톤, 30억 원 상당을
업자들이 합법적으로 돌려 받도록 유통증명서를
조작하고 수억 원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지만 출석도중 기다리던 취재진을
보고난 뒤 돌아가 버렸습니다.
경찰은 검사 재직 시절 A씨의
개인 비리 등을 조사한 뒤 소환장을 다시
보내기로 했지만 언론을 동원해 지나치게
보여주기 식 수사를 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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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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