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1천 원만 내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마실택시가 확대 운영됩니다.
울산시는 현재 4개 마을에 운영되고 있는
마실택시를 북구 강동동 어전, 울주군 범서읍
연동 등 8개 마을로 확대합니다.
마실택시는 1일 4회 운행하고
요금은 주민 이용금 1천 원을 제외한
나머지 요금은 북구의 경우 시가 전액
부담하고, 울주군은 시와 군이 50%씩
나눠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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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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