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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직 상실' 확정

이상욱 기자 입력 2017-12-22 20:20:00 조회수 110

◀ANC▶
대법원이 울산 북구 윤종오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으며,
울산 진보진영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의 보도.

◀END▶
◀VCR▶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종오 의원이 1년 여의 공방끝에 결국
의원직을 잃고 말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종오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윤 의원은 총선기간 자신이 대표로 있던
마을공동체 사무실 등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채 유사 선거사무소로 이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윤 의원은 1심에서 일부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90만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등 상당수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결국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던 윤 의원은 오늘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이에대해 윤종오 의원과 민주노총 울산지역
본부는 \"노동자 정치를 탄압하는 정치검찰이
진실을 가늠하지 못하고 역사를 거스르는
판결을 내렸다\"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INT▶권오길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울산시민과 함께 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사법 적폐세력이 강탈한 노동자 정치복원을 선언한다. 제 2의 노동자 국회의원을 위한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윤종오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내년 6,13 지방선거때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를 함께 치르게 됩니다.

현재 이상헌 전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과
조승수,윤두환 전 국회의원, 김창현
민중당 시당위원장 등이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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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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