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오는 31일자로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본인의 법적 다툼이 장기화됨에 따라 본인으로 인해 울산교육발전에 더 이상
누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교육청은 김 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난 5월부터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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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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