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제153호인 울주군 언양읍성 성벽과
주변 학교 등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언양읍성 성벽 약 70m
구간에 붉은 스프레이로 의미를 알 수 없는
글귀와 미국을 비하하는 내용과 욕설 등의
낙서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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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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