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작업자를 떨어져 숨지게 한 살인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서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서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8시쯤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옥상 근처 외벽에서 밧줄에 의지한 채 작업을 하던 46살 김모씨가
휴대전화 음악을 틀어 시끄럽다며, 커터칼로
밧줄을 끊어 김씨가 13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 반성했으나,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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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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