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최근 울주군지역 공장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을 벌여
환경법을 위반한 2곳을 적발해
조업정지와 함께 수사의뢰했습니다.
점검 결과 산업용 가스발생기 제조 사업장은
불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허가 없이 임의로
설치해 운영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자동차부품 제조 사업장은 활성탄을 기준량보다 적게 넣는 등 비정상적으로 도장 공정의 탄화수소 방지시설을 가동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했다고 울산시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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