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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횡령 주택조합 아파트 업자 징역4년

이상욱 기자 입력 2017-12-14 20:20:00 조회수 86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 추진비와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공금 20여억원을 횡령한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중구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4년 모두 21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1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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