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관기관들이 공동 협의회를 열고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등
중점 단속 대상 범죄 등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개입, 여론조사 조작, 부정경선
운동 등을 중점 단속 대상 범죄로 지정하고
예방과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역행사 등을 빙자한 금품 제공과
설 명절 등에 선물이나 음식물 제공,후보
단일화 과정에서의 금전적 보상,공무원 단체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당선·낙선운동 등도
중점 단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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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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