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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철거 농성장 또 설치한 민노총 조합원 벌금형

이상욱 기자 입력 2017-12-11 20:20:00 조회수 18

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부장판사는
도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울산본부 전 간부 51살 A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청소 용역업체 소속 민주노총
조합원 67살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청소노동자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2014년 울산과학대 본관과
정문에서 농성을 벌이다 법원의 업무방해
가처분 판결로 농성장이 철거된 뒤 다시
정문 옆 인도에 농성장을 설치해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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