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본부가 지난달 말 울산석유화학단지와 청량IC 출입구 등지에서 위험물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6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점검 대상은 소화기 미비치, 표지판 미설치,
위험물 운송자 실무교육 미이수 등입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일 경남 창원터널
입구에서 발생한 위험물 운반차량 화재를
계기로 이뤄졌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