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교육부와 합동으로
내년 1월까지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특별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점검 대상은 미술, 음악 등 입시 예능학원,
입시 컨설팅 학원, 재수생 전문학원 등입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허위, 과장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학원의 최대, 최초 등 표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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