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비리를 수사중인 울산지검은
오늘 남구의 모아파트 공사 시행사 대표
60살 A씨와 울산지법 직원 47살 C씨 등
모두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떳다방 업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남구에 1천182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 대표 A씨는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14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조직폭력배 출신인 B씨는 친구인
법원공무원에게 3천만원을 주고 도로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탁을 했으며, 이 직원은
다른 법원 공무원에게 2천만원을 주고 시행사가 사업에 필요한 도로부지 170㎡를 소유할 수
있도록 등기 이전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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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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