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회사의 출입증으로 조선소를 드나들며
볼트 등 자재 약 5억원어치를 훔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상습절도와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 15년 5월부터 1년여 동안
5억원 상당의 회사 자재를 300회 이상에 걸쳐 훔친 뒤 또 다른 범행 가담자가 운영하는
고물상에 팔아 넘겨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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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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