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병원이 다음달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조기 출근 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으로
논란이 된 일부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감독 대상 종합병원은
울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등
전국 6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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