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파트 외벽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작업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1살
서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 이동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8시 13분쯤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옥상 근처 외벽에서
밧줄에 의지한 채 작업을 하던 46살 김모씨의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커터칼로 밧줄을 끊어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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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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