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는 현대중공업 등 지역 기업들이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변상금 부과를 통지했습니다.
동구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국·공유재산
2천190필지를 대상을 실태 조사를 벌여ㅑ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
현대미포조선이 국유지 14필지, 2만3천㎡를
무단 점유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동구는 해당 기업들에 모두 7억5천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뒤 의의신청을 받아 최종
변상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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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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