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의 복직 명령에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해직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행정1부는 전교조 울산지부장을
지낸 A씨가 울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직권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전교조 울산지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교육감으로부터 복직명령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다 해직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소청심사가 기각되자
해직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sulee@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