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해 시중에 팔아 억대의
돈을 챙긴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수산업법 위반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 동구 방어진항에서
출항해 동해에서 밍크고래 4마리를 잡는 등
작살을 이용해 고래 14마리를 불법 포획해
시중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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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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