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울산시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해 현대차 공장 3차 확장부지 조성사업이
사실상 완료됐음에도 도로부지 3만2천㎡를
기부채납하지 않고 18년간 무상 사용하도록 해 토지사용료 48억5천여만원의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울산시가 2014년과 2015년 말
정기인사에서 승진예정 인원에 따른
5급 승진후보자 명부를 부당하게 작성해
범위 밖에 있는 토목직 3명을 5급으로
승진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울산시장에게 승진업무를
부당처리한 담당자 등 2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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