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남구 석유화학공단내의
한 폐기물처리업체가 매립장 조성 당시
허가 부지 밖의 인접 업체 부지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울산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분석을
맡겼으며 결과에 따라
사업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원상복구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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