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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일반산단 예정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상욱 기자 입력 2017-11-23 20:20:00 조회수 145

울산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와 반천리 일대 반송일반산업단지 예정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정부지는 131만9천㎡, 178필지로
재지정 기간은 12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3년 동안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면적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연접구간과 진입도로
구간이 제외돼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보다
7만여 ㎡가 축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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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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