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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례 상습절도, 출소 한달만에 재범 실형

이상욱 기자 입력 2017-11-23 20:20:00 조회수 2

절도죄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금품을 훔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남구의 식당 등에 몰래 들어가 9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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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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