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울산지역 민간택지에서 공급된
일반아파트에 대해서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근거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을 비롯한 부산과 대구, 대전, 광주 등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 공급주택에
대해 기본적으로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돼 신규 아파트 분양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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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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