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하면서 100채 가량을 빼돌려
거액을 챙긴 혐의로 남구의 한 아파트 시행사
대표 등 4명을 구속한 울산 지검이
이번 비리와 연루된 혐의로 울산지방법원
직원을 긴급체포했습니다.
검찰은 법원 7급 직원인 A씨가
해당 아파트의 등기 관련 업무를 하면서
편의를 봐준 혐의로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울산지역 공기업 고위간부 등 공직 사회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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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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