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체 선정과 공사현장 식당 운영자
선정 등을 빌미로 수십억원을 뜯어낸 울주군
온산읍 정유업체 전 노조위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이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기업 전 노조위원장인 이씨는
울산 제2공장 신축공사 발주 책임자들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현장 식당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모두 10명으로부터 2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범행 후 해외로 잠적했다 인터폴에
체포돼 올초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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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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