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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무단 배출 선경우텍 전 대표 구속 기소

최익선 기자 입력 2017-11-08 20:20:00 조회수 176

울산지검은 울주군 온산읍 선경워텍
전 대표 A씨를 수질과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직원 3명과
해당 업체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회사의 수질오염 방지시설 가운데
일부를 가동하지 않은 채 비밀 가지 배출관을 통해 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 5천여t을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이미
400억원대의 수질초과배출 부과금을 체납한
상황인 가운데 경매로 회사를 낙찰받은
새 대표는 부과금을 낼 필요가 없다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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