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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 경품 5천원 넘으면 사행성 조장\" 벌금형

이상욱 기자 입력 2017-11-07 20:20:00 조회수 25

현행법상 경품 지급기준 금액을 넘는
인형을 경품으로 제공한 인형뽑기방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이상욱 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구에서 크레인 게임기 17대를 설치해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면서 소비자 판매가격
1만원 이상의 인형을 경품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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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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