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턴기간 3개월 동안 인건비 1인당
월 50만원씩이 지원됩니다.
울산시는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에 대해 내년부터
이같은 내용의 '울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2년간 기업에 근속하는
청년에게 목돈을 마련해 주는 고용노동부
시책으로, 중소기업에 2년간 근속할 때 본인이 30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900만원을 지원해 모두 1천600만원을
만들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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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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