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울주군 모 고등학교 교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2천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울산지법은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교장이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더듬어 수치심을 줬으며, 잘못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립학교 이사회는 해당
교장에 대해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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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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