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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교장 벌금 2천만 원..학교는 징계 방치

설태주 기자 입력 2017-11-06 20:20:00 조회수 2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울주군 모 고등학교 교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2천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울산지법은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교장이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더듬어 수치심을 줬으며, 잘못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립학교 이사회는 해당
교장에 대해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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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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