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동대산에 풍력발전단지를 만드려는
사업이 3년 간의 법정 다툼 끝에 무산됐습니다.
대법원은 풍력발전 사업시행자가 북구청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북구청이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동대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동대산 자락
1만1천 제곱미터에 3.2 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 6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북구청이 환경훼손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자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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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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