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국가산업단지 내 벤젠 배출 사업장
16곳을 대상으로 특별 실태점검을 벌여
9곳을 적발해 조업정지와 사용중지,과태료
처분 등을 내렸습니다.
점검 결과 석유정제 처리 2곳, 석유화학물질
제조 6곳, 폐기물 처리 1곳 등 9개 사업장이
환경법을 위반했습니다.
이 가운데 3곳은 사업장이 내부 밀폐형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별도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휘발성이 강한 고농도의
벤젠을 대기 중으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