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임차한 오피스텔을 전세로 다시
임대하는 이중계약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35살
A씨와 B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7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5년 11월 인터넷
광고를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보증금
100만원,월세 55만원에 임차한 상태인
"오피스텔을 전세 7천만원에 임차했는데,
중간에 나가게 돼서 4천만원에 전전세로
내놓는다"고 속여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sulee@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