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일가족 탄 승용차 위협한 20대 실형

이상욱 기자 입력 2017-11-01 20:20:00 조회수 138

우회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신호 대기하던 차량을 상대로 보복 운전을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밤 10시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동구의 한 편도 2차로에서
우회전하려다 진행을 막던 상대 승용차
운전자에게 30초 동안 경적을 울리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