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신호 대기하던 차량을 상대로 보복 운전을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밤 10시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동구의 한 편도 2차로에서
우회전하려다 진행을 막던 상대 승용차
운전자에게 30초 동안 경적을 울리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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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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