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에서도 금연 아파트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이달부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해당 아파트는 중구 웰빙파크빌과
남구 성안리더스, 울주군 언양한라빌리지 등
모두 9곳입니다.
금연 아파트는 공동주택 거주가구 50% 이상이 동의할 경우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