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고래유통증명서를 제출해 압수된
고래고기 일부를 돌려받은 유통업자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과 압수 수색영장을
신청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씨 등 2명은 불법 밍크고래를 유통하다
지난해 경찰에 붙잡혔고, 당시 구속돼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이 과정에서 울산지검이 경찰이 압수한 고래
고기 27t 중 불법성이 확인된 6t을 제외한
나머지를 고래업자에게 돌려줘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동물보호단체 등이 지난 9월 울산경찰청에 고래고기를 다시 돌려준 담당 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고, 경찰이 본격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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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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