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통행료를 요구하며 자신의 집
통로를 차로 가로막은 후배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5년 전 B씨와 공동으로 울주군의
토지를 구입했으나, 자신의 집 통로에 일부
땅을 가지고 있던 B씨가 지난 6월 통행료를
요구하며 자신의 집으로 통하는 길을 차로 막자
흉기로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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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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